Refund provision
환불규정안내
수강료 환불은 관계 법령을 준수한 환불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근거 :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수강료 환불규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수강료 반환규정에 따라서 환불신청일 부터 2주~4주내에 환불처리 합니다.
1. 개강일 전에 신청시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환불 함.
2. 총 교습시간의 1/3이전 경과시 : 납부한 수강료의 2/3 환불처리 함.
3. 총 교습시간의 1/2이전 경과시 : 납부한 수강료의 1/2 환불처리 함.
4. 총 교습시간의 1/2이후 경과시 : 환불처리 하지 아니함.
* 수강료 환불요청시 수강기간중 휴학을 하였거나 못 나온날도 수강일에 포함됨.
환불처리시 유의사항 및 적용예시
1. 위의 규정에 벗어나더라도 학원이나 교습소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처리 함.(단,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미리 공지된 휴강일은 제외함.)
2. 환불 요청시에 지극히 주관적이거나 수강생 개인사유로 인한 환불요청시에는 환불규정에 따름.
사유) A라는 수강생은 포토샵을 주2일 수업으로 8주 과정으로 60만원을 납부하고 수강을 진행하였으나
1/2이 경과된 후에 수업이 마음에 안든다고 환불요청 함.
결론) 1/2이 경과하였으며 지극히 주관적인 사유로 환불규정에 따라서 환불금액 없음.(환불규정 4항 적용)
3. 수강료 환불규정에 다른 처리예시
사유) B라는 수강생은 컬러리스트자격증 과정을 3월 2일 개강반으로 등록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수강이 어려울것 같아서 개강일전인 3월 1일에 문자로 환불요청을 하였음.
결론) 개강일 전날에 취소 의사를 밝혔으므로 전액 환불처리 함.(환불규정 1항에 적용)
사유) C라는 수강생은 위에 B라는 수강생과 동일하게 3월 2일 개강반으로 등록하였으나 3월 2일 개강일에
환불요청을 하였음.
결론) 교습 개시일에 환불요청을 하였으므로 납부한 수강료의 2/3 환불처리 함.(환불규정 2항에 적용)
사유) D라는 수강생은 시각디자인자격증 실기대비로 8주를 등록하였으며 4주차에 회사 업무상의 의유로
환불요청을 하였음.
결론) 총 교습시간 8주로 등록을 하였으며 교습 개시일로 부터 1/3은 지났으나 1/2은 지나지 않았으므로
납부한 수강료의 1/2 환불처리 함.(환불규정 3항에 적용)
사유) E라는 수강생은 위에 D라는 수강생과 동일하게 등록하여 교습이 시작되었으나 5주차에 개인사유로
환불요청을 하였음.
결론) 총 교습시간 8주로 등록을 하였으며 교습 개시일로 부터 1/2이 경과해서 환불요청을 한 경우로
납부한 수강료에서 대해서 환불처리 하지 아니함.(환불규정 4항에 적용)